산업 중소기업

1차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中企기준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8 04:59

수정 2014.11.07 13:09


중소기업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본금과 매출액도 기준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종전 기준인 종업원수와 자본금·매출액등 3개항목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편입된다.또 서비스업 적용기준도 완화돼 1만개 이상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농업 등 1차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서울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에따라 중소기업제도는 3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종업원 수만 적용했으나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종업원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자본금 기준은 제조업 80억원 이하, 건설·광업 30억원 이하 등이며 2개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제조·건설·운수·광업은 종업원 특례기준을 폐지, 300명 미만으로 단일화했다.
서비스업은 최대기준을 300명 미만으로 하고 최저기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매출액 기준(20억원)을 추가 적용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창고업 등), 유통업(종합소매업 등)의 범위기준을 확대 또는 현실화해 1만2500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임·어업 등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던 1차산업도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농·임업 분야 업체와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어업 분야 업체의 경우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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