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
파이낸셜뉴스
2000.09.14 05:04
수정 : 2014.11.07 12:56기사원문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이런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 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이다. 일명 권원보험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된다.
우리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있지만 등기 절차상의 허점이나 등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보험료는 예컨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1년에 70만원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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