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용어]부동산권리보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4 05:04

수정 2014.11.07 12:56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이런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 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이다. 일명 권원보험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된다.

이 보험은 소유권·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상품이다.
특히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있지만 등기 절차상의 허점이나 등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보험료는 예컨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1년에 70만원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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