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지 경매…낙찰후 7일이내 자격증명서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00.09.25 05:07
수정 : 2014.11.07 12:48기사원문
농지를 경락받으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로 투기우려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농지 구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농지를 구입시에는 자격증명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외지인이 농지를 낙찰받아 자격증명을 받으려할 경우 어려운 점이 많다. 만약 낙찰을 받고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락이 취소되고 때에 따라서는 입찰 보증금을 떼이는 수가 있다. 자격증명을 얻으려면 농업계획서·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농림부 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 등과 농지관리위원 2인의 날인을 갖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면·읍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회회(대개 마을 이장들이 담당함)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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