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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경매]농업용지 경매…낙찰후 7일이내 자격증명서 제출해야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8



농지를 경락받으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로 투기우려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농지 구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농지를 구입시에는 자격증명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외지인이 농지를 낙찰받아 자격증명을 받으려할 경우 어려운 점이 많다. 만약 낙찰을 받고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락이 취소되고 때에 따라서는 입찰 보증금을 떼이는 수가 있다. 자격증명을 얻으려면 농업계획서·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농림부 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 등과 농지관리위원 2인의 날인을 갖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면·읍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회회(대개 마을 이장들이 담당함)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농지관리위원의 횡포가 심해 경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농지를 낙찰받은 후 자격증명 신청서에 날인을 받으러 농지관리위원을 찾아갔다가 노골적인 향응을 요구해 애를 먹은 사례도 있다.
어떤 농지관리위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한 마을사람이라서 욕을 먹기 싫다며 날인을 거부하기도 한다. 법원 경매는 어디를 가나 쉬운 일이 아니다.
농지를 경매를 통해 구입하려면 사전에 자격증명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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