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 내부자 거래 규제
파이낸셜뉴스
2005.11.29 13:55
수정 : 2014.11.07 11:54기사원문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1일 개장되는 주식워런트종목도 일반 종목 투자처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고 밝히고 워런트 대상 상장기업 임직원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
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과 동일하게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매도 제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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