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6일 6시“묵시적 신변보호 요청 외면으로 피해..국가, 배상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2008.10.15 14:28
수정 : 2014.11.05 11:14기사원문
묵시적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당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2년 8월 당시 26세 직장인이었던 조모씨(여)는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한모씨와 사귀다 청혼을 받았다. 그러나 한씨가 이혼남이고 2명의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헤어지려 했다.
2004년 9월에는 공기총과 시너를 들고 조씨 집 앞에 나타나 “조씨를 데려오라”며 분신소동을 벌여 경찰관 5명이 출동했지만 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며칠 뒤 “신속히 수사해 구속해달라”며 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가 한씨의 아이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애정문제로 치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열흘 뒤인 10월 초 조씨는 직장으로 찾아온 한씨에게 “아이를 지웠다”고 말했다가 이에 격분한 한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려 살해됐다.
조씨 부모는 경찰이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6일 조씨 부모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조씨를 괴롭혀 온 점 등에 비춰 조씨의 생명·신체에 계속해서 위해를 가할 잠재적·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위험 배제를 위해 조씨의 신변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 직무를 수행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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