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파이낸셜뉴스
2019.10.09 17:49
수정 : 2019.10.09 17:49기사원문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적발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업체가 무려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이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7개 업체는 매년 전체 모임을 갖고 예상물량을 토대로 업체별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업체별로 예상물량이 다를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한 업체에 양보해 합의된 지분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은 지난 1999년 수입현미 운송업체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부터 시작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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