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년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7:49

수정 2019.10.09 17:49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적발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업체가 무려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이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 규모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7개 업체는 매년 전체 모임을 갖고 예상물량을 토대로 업체별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업체별로 예상물량이 다를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한 업체에 양보해 합의된 지분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은 지난 1999년 수입현미 운송업체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부터 시작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