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복합기 임대료 대납 혐의’ 브로커, 1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1.09.03 17:03
수정 : 2021.09.03 17:0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증명된다”라며 “이 사건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김씨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해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사무기기들이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는데, 신씨 등이 임차료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횡령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다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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