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낙연 캠프 복합기 임대료 대납 혐의’ 브로커, 1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3 17:03

수정 2021.09.03 17:03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복합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복합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캠프에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증명된다”라며 “이 사건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에 따라 박씨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김씨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해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사무기기들이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는데, 신씨 등이 임차료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횡령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다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