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 위해 CCTV 운영할 수 있게 돼
뉴시스
2024.12.31 17:31
수정 : 2024.12.31 17:31기사원문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이 지니는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이 추가된다.
지자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할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법률 근거 없이 자치법규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정보 공유에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CCTV 통합 관제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1명이 평균 431대의 CCTV를 맡아 관리해오는 등 관제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CCTV에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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