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자체, 재난·안전 위해 CCTV 운영할 수 있게 돼

뉴시스

입력 2024.12.31 17:31

수정 2024.12.31 17:31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원=뉴시스] 방범용 CCTV.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방범용 CCTV.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이 지니는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을 비롯한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서는 재난과 안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방범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CCTV도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할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법률 근거 없이 자치법규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정보 공유에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CCTV 통합 관제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1명이 평균 431대의 CCTV를 맡아 관리해오는 등 관제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CCTV에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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