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들어간 헌재 매일 평의 열고 심리…尹 선고일 공개 임박
뉴스1
2025.03.04 17:27
수정 : 2025.03.04 18:40기사원문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 둔 헌법재판소가 평의에 집중하며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가급적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하고, 휴일에도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평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 일정을 비워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다음 주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 후 결론이 나온 점도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헌재는 오는 7일에도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는 7일도 유력한 선고기일 중 하나로 꼽혔지만, 평의가 잡힌 만큼 내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선고기일 공개 시점도 관심사다. 앞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도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최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또다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선고 날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를 갱신할 때 지난 공판을 녹음 파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데, 이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11차례나 장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고 시기는 자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변론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간 심판 절차에 참여했던 재판관으로만 구성된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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