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 둔 헌법재판소가 평의에 집중하며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가급적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하고, 휴일에도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평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 후 결론이 나온 점도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헌재는 오는 7일에도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는 7일도 유력한 선고기일 중 하나로 꼽혔지만, 평의가 잡힌 만큼 내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선고기일 공개 시점도 관심사다. 앞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도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최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또다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선고 날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를 갱신할 때 지난 공판을 녹음 파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데, 이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11차례나 장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고 시기는 자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변론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간 심판 절차에 참여했던 재판관으로만 구성된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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