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확인하고 반품하세요"
뉴시스
2025.04.14 14:46
수정 : 2025.04.14 14:46기사원문
국내 업체가 포장·판매한 '구기자'서 '클로로탈로닐' 기준치 초과 클로로탈로닐,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관할 지자체 회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업체인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로탈로닐은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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