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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확인하고 반품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5.04.14 14:46

수정 2025.04.14 14:46

국내 업체가 포장·판매한 '구기자'서 '클로로탈로닐' 기준치 초과 클로로탈로닐,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관할 지자체 회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업체인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업체인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업체인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로탈로닐은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4. 1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110g이며, 생산량은 69.74㎏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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