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SK 최태원 증인 의결 추진…"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해결"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4:22
수정 : 2025.04.30 14:32기사원문
SKT 해킹사태 청문회 도중 "15시30분 증인 의결"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질의에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
최민희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나"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열린 SK텔레콤 유심(USIM·삽입형 가입자식별모듈)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인 의결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목표다.
최 위원장은 "SKT에 귀책 사유가 있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반규칙적·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겠다.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유영상 SKT 대표가 이 자리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앞선 질의에서 SKT 이용약관 제44조 내용 중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납부 의무 면제 사유로 적시돼 있는 점을 두고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종합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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