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 청문회 도중 "15시30분 증인 의결"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질의에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
최민희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질의에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
최민희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나"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열린 SK텔레콤 유심(USIM·삽입형 가입자식별모듈)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인 의결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목표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태 청문회 도중 "금일 오후 3시 30분에 최 회장을 증인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T에 귀책 사유가 있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반규칙적·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겠다.
그러면서 "이건 유영상 SKT 대표가 이 자리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앞선 질의에서 SKT 이용약관 제44조 내용 중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납부 의무 면제 사유로 적시돼 있는 점을 두고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종합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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