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무효 소송 기각
연합뉴스
2025.05.23 15:40
수정 : 2025.05.23 15:40기사원문
"이탈표 방지 위해 투표 내용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창원지법,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무효 소송 기각
"이탈표 방지 위해 투표 내용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며 낸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함 입구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승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정한 후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주시민행동 등 진주지역 시민단체는 이같은 의장 선거 무효 논란 이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당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이 시의원들 간 공모 등에 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뒤,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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