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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무효 소송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5.05.23 15:40

수정 2025.05.23 15:40

"이탈표 방지 위해 투표 내용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창원지법,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무효 소송 기각
"이탈표 방지 위해 투표 내용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진주시의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진주시의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7월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며 낸 의장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함 입구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승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정한 후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주시민행동 등 진주지역 시민단체는 이같은 의장 선거 무효 논란 이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당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이 시의원들 간 공모 등에 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뒤,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견을 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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