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중고차 살 때 카히스토리로 침수차량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2:00   수정 : 2025.08.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카히스토리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차량조회'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은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주요 부품에 심각한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존재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의 일부가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침수 분손 차량은 중고차 거래가 가능해 침수 여부 확인이 필수다. 침수 전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매가 금지돼 폐차해야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 사고는 3만6214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3만4605건(95.6%)의 사고가 집중호우·태풍 등이 발생하는 7~10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극한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며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약 3100대에 이른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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