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9:35
수정 : 2025.08.05 19:35기사원문
저마다 사정이 다른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금수저'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의뢰인이 하상기에게 던진 말은 변호사라는 '기득권'을 향한 외침일지 모른다. 특히나 법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정보 불균형이 큰 분야로 꼽힌다. 여전히 문턱을 넘기 어렵고, '법조 카르텔'이 유지되고 있어 법조계는 '그들만의 세상'처럼 여겨지곤 한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에 돈 아끼면 안 돼요. 수임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관 출신 혹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체포영장 불발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도 씁쓸함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기'를 지속하는 것 등이 가능한지 몰랐던 데다, 이를 알았더라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논리를 들며 '버티기'에 돌입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버티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할 경우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재차 확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와 법치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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