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복절 특사'에 조국 부부 등 포함…최신원 등 경제인도
파이낸셜뉴스
2025.08.11 16:57
수정 : 2025.08.11 16:57기사원문
조국 부부 비롯해 최강욱·윤미향·조희연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도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통합·화합 기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자로 단행되며, 대상자는 83만6천687명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다. 여기에 ‘복권’이 더해지면 형 선고로 인해 상실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며,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도 함께 부활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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