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사각지대 줄인다···알뜰폰 요금·소액결제까지 포괄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4:48
수정 : 2025.08.18 14:48기사원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한 게 법률 개정안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에선 이 가운데 알뜰폰사와 휴대폰 소액결제사를 대상 범위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2%로 추정된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하며, 미체결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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