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한 게 법률 개정안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에선 이 가운데 알뜰폰사와 휴대폰 소액결제사를 대상 범위에 넣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하며, 미체결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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