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기회 넓히자" 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3:52
수정 : 2025.08.19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국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연다.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및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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