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근 국군 병력은 6년 동안 11만명 감소하면서, 현재 45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 상비병력을 50만명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국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연다.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및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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