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그대로…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8:08
수정 : 2025.08.26 18:24기사원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의 교육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 총 13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 사항이 반영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세율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p 인상된다.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권 반발이 컸던 교육세 인상도 원안대로 추진된다.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는 현행 0.5%에서 1%로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분은 35% 세율이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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