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 총 13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 사항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쳤고,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세율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p 인상된다.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권 반발이 컸던 교육세 인상도 원안대로 추진된다.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보험사는 현행 0.5%에서 1%로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분은 35% 세율이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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