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과징금 2배 이상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8:20   수정 : 2025.08.27 18:20기사원문
증선위 "분식회계 등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 중대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구체화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증액이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3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현행 45억원(15%)에서 60억원(20%)으로 증액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회계부정의 경우 추가로 가중처벌된다. 고의 회계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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