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등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 중대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구체화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증액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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