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암표 매매·불법 전단지' 등 연말까지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2:00
수정 : 2025.09.04 12:00기사원문
기초질서 위반 단속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암표 매매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단속도 진행한다.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전단지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 등을 통해 일상 속 법 질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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