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단속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암표 매매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등이다.
도심지 유흥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자율방범대 등과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 등 준법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단속도 진행한다.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전단지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 등을 통해 일상 속 법 질서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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