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수사·기소 분리' 첨예한 대립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6:33
수정 : 2025.09.04 16:33기사원문
민주당,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 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이라며 "사법통제가 실종된 다수일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 주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및 재판권을 가진 검찰이란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 왔다. 국민을 핑계로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인권침해 수사·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은 미완인 채로 남겨둘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개혁 4법 모두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윤 교수는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기존 검찰청 명칭은 유지하면서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만 수사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차 교수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법무부에 수사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행안부에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막강한 수사 권한에 비해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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