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 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이라며 "사법통제가 실종된 다수일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 주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렇다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면 국민 인권 보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및 재판권을 가진 검찰이란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 왔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인권침해 수사·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은 미완인 채로 남겨둘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개혁 4법 모두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윤 교수는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기존 검찰청 명칭은 유지하면서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만 수사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차 교수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법무부에 수사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행안부에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막강한 수사 권한에 비해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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