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당시 현장지휘관, 박상현 해병대 전 여단장 직무배제
파이낸셜뉴스
2025.09.13 13:04
수정 : 2025.09.13 13:04기사원문
장병 안전관리 소홀 혐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 조처
해병대사령부는 12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상현 참모장(전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원들이 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을 허용해 하천으로 들어갈 여지를 주는 등 장병들의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참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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