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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당시 현장지휘관, 박상현 해병대 전 여단장 직무배제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3 13:04

수정 2025.09.13 13:04

장병 안전관리 소홀 혐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 조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대령, 사고 당시 제1사단 7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2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상현 참모장(전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참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현장 지휘관 중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해병대원들이 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을 허용해 하천으로 들어갈 여지를 주는 등 장병들의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참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