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2:10
수정 : 2025.09.16 12:09기사원문
달리는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 지른 혐의
검찰 "공공 안녕 위협"…원씨 "반성 중"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일로 방화를 저질러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려 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정신적 고통을 앓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이혼소송 결과가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고 피해망상적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뒤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다니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하철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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