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 지른 혐의
검찰 "공공 안녕 위협"…원씨 "반성 중"
검찰 "공공 안녕 위협"…원씨 "반성 중"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많은 승객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금만 대피가 지체돼도 큰 인명 피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일로 방화를 저질러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려 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정신적 고통을 앓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이혼소송 결과가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고 피해망상적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뒤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다니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하철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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