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30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6:40   수정 : 2025.09.16 16:39기사원문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을 알고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의무 출석 규정이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른 진행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진행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특검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30일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당시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 이전까지의 증언을 뒤집었다.

또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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