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을 알고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의무 출석 규정이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른 진행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진행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특검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당시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 이전까지의 증언을 뒤집었다.
또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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