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다시 생각하자" 신혼 때 집 나간 남편, 5년 만에 ‘이혼 요구’ 어쩌죠

파이낸셜뉴스       2025.10.10 11:21   수정 : 2025.10.10 13: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며 신혼 초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5년 만에 연락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는데.. 남편 "애 없었으면 결혼 안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난 A씨는 졸업 후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술을 많이 마시고 함께 밤을 보낸 뒤 아이가 생겼다.

결국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갈등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결국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 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했다며 "그 후로 5년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A씨는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이혼 성립 어려워... 양육비도 다 받을 수 있다"


사연을 들은 이준현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마땅히 이행해야 할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남편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 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해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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