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며 신혼 초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5년 만에 연락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는데.. 남편 "애 없었으면 결혼 안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난 A씨는 졸업 후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술을 많이 마시고 함께 밤을 보낸 뒤 아이가 생겼다.
결국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 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했다며 "그 후로 5년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A씨는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이혼 성립 어려워... 양육비도 다 받을 수 있다"
사연을 들은 이준현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마땅히 이행해야 할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남편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 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해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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