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차 '길막'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벌점부과도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0:30
수정 : 2025.10.13 11:17기사원문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운전자는 긴급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으로 42.5%를,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으로 27.9%를 차지했다. 출동·이송 중 발생한 소방차 사고가 전체 소방차 교통사고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를 권고했다.
우선 소방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긴급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까지 검토하라는 권고다.
출동지장행위엔 △소방차 진로 양보 거부 △소방차 앞 끼어들기·가로막기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긴급차 양보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렴 문항 배치(위반 시 제재기준 포함)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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