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구급차 '길막'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벌점부과도 검토해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3 10:30

수정 2025.10.13 11:17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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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가 신속하게 사고·응급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 이른바 '긴급자동차 길막(길 막기)'에 대한 과태료, 벌점 등 제재를 강화하고, 긴급차 길터주기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운전자는 긴급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차의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출동·이송 중인 소방차의 교통사고 사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으로 42.5%를,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으로 27.9%를 차지했다. 출동·이송 중 발생한 소방차 사고가 전체 소방차 교통사고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를 권고했다.

우선 소방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긴급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까지 검토하라는 권고다.

출동지장행위엔 △소방차 진로 양보 거부 △소방차 앞 끼어들기·가로막기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송영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이에 더해 권익위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관련 지역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원·협력 관련 규정 삽입,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등도 권고했다.
긴급차의 출동 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다.

아울러 긴급차 양보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렴 문항 배치(위반 시 제재기준 포함)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