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 하명' 같은 건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1:56
수정 : 2025.10.17 11:56기사원문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선거법 관련 사안이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보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했냐'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며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서로 연행할 때 수갑을 채운 이유는 어떤 경우였냐'고 묻는 질문엔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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