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 하명' 같은 건 없었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7 11:56

수정 2025.10.17 11:56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선거법 관련 사안이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보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의 단독 행위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됐을 때, 발부됐을 때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고, 주간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했냐'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며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서로 연행할 때 수갑을 채운 이유는 어떤 경우였냐'고 묻는 질문엔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