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제재…안마수가 담합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2:00
수정 : 2025.11.03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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