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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